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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본 대구노전초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 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포함)
연번대수설치장소 및 촬영범위비고
11교문방향(5번 cam)200만화소,CH1,적외선,야간촬영가능
21장애인주차장 방향(2번 cam)200만화소,CH2,적외선,야간촬영가능
31중앙현관 출입문 방향(실내, 6번 cam)200만화소,CH3,적외선,야간촬영가능
41동편현관(4번 cam)200만화소,CH4,적외선,야간촬영가능
51교사 뒤편 주차장 방향(14번 cam)200만화소,CH5,적외선,야간촬영가능
61직원주차장 방향(12번 cam)200만화소,CH6,적외선,야간촬영가능
71우유창고 방향(7번 cam)200만화소,CH7,적외선,야간촬영가능
81뒤주차장 현관(8번 cam)200만화소,CH8,적외선,야간촬영가능
91급식소 보일러실 방향200만화소,CH9,적외선,야간촬영가능
101강당 울타리 공터 방향(13번 cam)200만화소,CH10,적외선,야간촬영가능
111이끼식물원 방향(15번 cam)200만화소,CH11,적외선,야간촬영가능
121장미덩쿨 방향(강당 앞, 10번 cam)200만화소,CH12,적외선,야간촬영가능
131운동장 방향(3번 cam)200만화소,CH13,적외선,야간촬영가능
141운동장 방향(9번 cam)200만화소,CH14,적외선,야간촬영가능
151유치원 동편 입구(실내)200만화소,유치원CH1,적외선,야간촬영가능
161유치원 중앙 입구(실내)200만화소,유치원CH2,적외선,야간촬영가능
171유치원 개나리반(실내)200만화소,유치원CH3,적외선,야간촬영가능
181유치원 동편 입구(실내)200만화소,유치원CH4,적외선,야간촬영가능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및 주요역할
구분성명직위/직급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배○○교감053)234-3371
개인영상정보 담당자홍○○교사053)234-3452
기기설치 및 관리정○○행정실장053)234-335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항목내용비고
목적시설물 및 학생관리(범죄예방)

 

촬영시간24시간

 

모니터링 장소2층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운영책임자교감

 

안내판 부착장소해당 cctv 카메라 아래부착

 

홈페이지 공지 여부

 

기록물 저장기간30일 후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본교 행정실 방문하여(신분증 지참) 화상정보 열람 청구서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

확인 장소 : 2층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대구노전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노전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노전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누리집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6년 03월 01일 / 시행일자 : 2026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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